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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1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359> 피고인은 2010. 12. 8.경 춘천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의 명의로 F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의 구입대금 1,300만 원을 역시 E의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 구입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처남인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 1,300만 원을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강원 홍천군 G 임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토석채취 공사현장에서 농경지 객토용 토사 반출 및 토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 춘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임야에서 농경지 객토용 토사를 채취한 후 인근에 있는 지주들에게 토사를 판매하고 그 토사 판매대금을 피해자 운영의 ‘K’ 명의의 계좌에 먼저 입금한 다음, 2012. 7.경 피해자와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5톤 덤프트럭 약 1,500대분의 농경지 객토용 토사를 채취한 후, 2010. 12. 6. 강원 홍천군 L에서 M에게 토사를 판매하여 M로부터 토사대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운영의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