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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2 2020고정3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에 “ 유심을 개통해 줄 사람을 구한다.

” 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유심을 만들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2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C 사이트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으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D )를 개통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위 선불 유심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회신자료 각 A E 계좌 회신자료

1. 각 A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