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합1067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571,803원 및 그중 328,608,118원에 대하여는 1995.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