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합1067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571,803원 및 그중 328,608,118원에 대하여는 1995.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C,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571,803원 및 그중 328,608,118원에 대하여는 1995. 10.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