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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61』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부모님의 병원비 조달을 위하여 은행 및 제 2 금융권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아 원리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8. 3. 말경 평소 알고 지내 오던

H으로부터 일명 ‘I’ 과 함께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은행 계좌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 칩 등을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유심 칩을 넘겨준 후 계속해서 H과 일명 ‘I’ 의 지시에 따라 J, K, L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빌려 와 넘겨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 일명 ‘I ’에게 전달하고 일부 분배 받는 방법으로 H, 일명 ‘I’ 과 함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명 ‘I’ 은 인터넷 'M'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구해 다 준 유심 칩을 장착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 낚시대 구매 대금을 계좌 이체 해 주면 택배로 낚시대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해 온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