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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31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 및 등록 없이 영업한 야영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신고 없이 한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기간이 2년 여에 이르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