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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제품생산 현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E, 28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피해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 곳에 있던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지름 5cm, 길이 1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