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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0611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94,773,2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원고 A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858/1000, 피고 142/10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787/1500, 원고 B 500/1500, 피고 213/15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 또한 공유자들의 지분비율, 공유물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이 곤란한 경우 그 대안으로서 전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