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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4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4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인 C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업소

내외부 및 성매매에 사용된 젤 등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