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수원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에쿠스 신차 구입자금 9,9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면 변제 완료시까지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60개월에 걸쳐 연이율 7.9%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매월 2,002,629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입한 에쿠스 신차를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신차구입 자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