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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5. 6. 25. 02:30경 대구 서구 D 앞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팔, 양다리, 엉덩이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