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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31 2019구합3006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5. 23.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관하여 각 설비용량 997.92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C 임야 63,174㎡ 중 23,69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불허가[협의] 사유 본 건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수목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해 그 허가가 가능하나, 사업계획상 절토(187,463㎥)ㆍ성토(6,581㎥)로 인한 과도한 지형변화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부지 내 발생되는 우수를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유도 없이 연접하여 신청된 태양광부지(D) 내 한 곳으로 최종 배수구가 계획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시 토사 유입에 따른 배수로 기능 상실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으며, 연접하여 신청한 E, D까지 포함하여 대규모 산림훼손(63,174㎡)이 수반됨에도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 유도 없이 D 부지 내 한 곳으로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자금계획 부적정 - 총 사업비 3,592,000천원이 소요되면서 자기자본금 10%에 불과하므로, 목적사업에 따른 자금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 추진 없이 산림만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진입계획 부적정 - 신청지까지 진입하기 위한 진입계획이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상 진입계획은 기존도로 및 계획상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