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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1.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D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 내지 10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