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4:0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피부 관리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 어제 누가 이 앞에 주차를 하여 내 출입을 방해하였느냐
” 고 따지며 그 곳에 들어오려 하였다.
이에 위 가게 안에 있던
D과 그녀의 올케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 우리가 그 차량을 그곳에 주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등은 두려움에 위 가게 맞은 편에 있던 포항 북부 경찰서 죽도 파출소로 찾아가 신 고 하려 하였으나 위 파출소 내 근무자가 없어 뒤돌아 나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죽도 파출소에서 나와 위 가게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드러 내 보이며 “ 야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좆이나 빨아 라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