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0305 | 상증 | 2000-11-17
국심2000구0305 (2000.11.17)
상속
경정
쟁점①,②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쟁점③,④,⑤,⑥,⑦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소정의 평가방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주식 자체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야하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예금이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O도해지할 경우 O도해지예상이자에서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O도해지할 경우 O도해지 예상이자상당액을 통보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경과된 미수이자 상당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갑의 주장은 부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국심1999부0903 /
동 법인의 발행주식 16,332주의 시가를 산정하고, OO개발(주) 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상건물 2,012.81㎡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인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0주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1998.7.2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공장용지 7,05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북구 OO동 OOOOO 대지 2,36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수성구 O동 OOO 잡종지 1762.8㎡(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 북구 OO동 OOOO 대지 364㎡(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 및 건물 362.82㎡(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한다),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 공장용지 1,541㎡(이하 “쟁점⑥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 답 333㎡(이하 “쟁점⑦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⑤,⑥,⑦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주)OO의 비상장주식 16,332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OO개발(주) 비상장주식 500주(이하 “쟁점②주식”라 하고, 쟁점①,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9.1.23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998.7.8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1998.12.24 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5,329,513,250원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구외 (주)OO 및 OO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1998.7.8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1998.12.24 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쟁점①주식 124,619원, 쟁점②주식 52,325원)을 산정한 후 평가금액을 2,061,440,008원으로 하여 상속세 6,019,220,280원(연부연납 4,51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O 쟁점①,②부동산은 1995.6.1 및 1996.4.16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 4,972,090,000원, 쟁점③,④,⑤,⑥,⑦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1,486,190,508원 합계 6,458,280,508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O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건물은 1994.4.21 및 1997.12.23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쟁점①주식 127,982원, 쟁점②주식 66,712원)을 산정한 후 2,123,558,024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34,327,447원(이하 “쟁점예금이자”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 1,717,951,11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6.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5,329,513,250원(연부연납 4,51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O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반거래목적으로 1998.7.8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1998.12.24 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단순히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법적근거나 적절한 이유조차 없이 이를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2~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된 감정가액 내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 자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아닌 한, 그 주식평가의 기초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에 터잡아 당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히 건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상 근저당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O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청구외법인 소유의 건물은 근저당 설정된 감정가액으로, 토지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외 OO은행(주) OOO지점의 개발신탁 및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이자 미계상분 34,327,447원(쟁점예금이자)을 계상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OO은행의 예금잔액통보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O도해지 예상금액이 15,816,293원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미수이자 상당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그 평가목적이 일반거래로 되어 있으나, 감정시점이 상속개시일(1998.7.25) 직전인 1998.7.8과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12.24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상속세 납부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②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 설정된 감정가액으로, 쟁점③,④,⑤,⑥,⑦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그 평가목적이 일반거래로 되어 있으나, 감정시점이 상속개시일(1998.7.25) 직전인 1998.7.8과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12.24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상속세 납부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O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재산인 예금에 대하여 각 이자율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쟁점예금이자를 산출한 것은 정당한 이자계산 방법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3) 상속재산인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상속재산에 가산함에 있어 계산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O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O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1998.7.25) 이전인 1998.7.8 대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O인 1998.12.24 새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신고금액
(단위 : 원)
구 분 | 지 목 | 대한감정평가법인 | 새한감정평가법인 | 감정가액평균액 |
쟁점①부동산 | 공장용지 | 2,117,100,000 | 2,187,670,000 | 2,152,385,000 |
쟁점②부동산 | 대지 | 1,888,800,000 | 2,006,850,000 | 1,947,825,000 |
쟁점③부동산 | 잡종지 | 669,864,000 | 687,492,000 | 678,678,000 |
쟁점④부동산 | 대지 | 334,880,000 | 360,360,000 | 347,620,000 |
쟁점⑤부동산 | 건물 | 52,232,000 | 48,579,600 | 50,405,800 |
쟁점⑥부동산 | 공장용지 | 82,994,000 | 84,435,000 | 83,714,500 |
쟁점⑦부동산 | 답 | 16,222,000 | 14,424,000 | 15,323,000 |
계 | 5,162,092,000 | 5,398,810,600 | 5,275,951,300 | |
감정일자 | 1998.7.8 | 1998.12.24 | ||
감정목적 | 일반거래 | 일반거래 |
처분청은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납부목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①,②부동산은 근저당 설정된 감정가액으로, 쟁점③,④,⑤,⑥,⑦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된 감정가액 및 결정금액
(단위 : 원)
구 분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 보충적방법 | 결정금액 |
쟁점①부동산 | 2,611,090,000 | - | 2,545,520,000 | 2,611,090,000 |
쟁점②부동산 | - | 2,361,000,000 | 1,912,410,000 | 2,361,000,000 |
쟁점③부동산 | - | - | 881,400,000 | 881,400,000 |
쟁점④부동산 | - | - | 429,520,000 | 429,520,000 |
쟁점⑤부동산 | - | - | 49,385,208 | 49,385,208 |
쟁점⑥부동산 | - | - | 107,870,000 | 107,870,000 |
쟁점⑦부동산 | - | - | 18,015,300 | 18,015,300 |
계 | 6,458,280,508 | |||
감정일자 | 1995.6.1 | 1996.4.16 | ||
감정목적 | 담보 | 담보 | ||
채무자 | OO섬유(주) | (주)OO |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령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신고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 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동 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감정평가서상의 감정목적이 일반거래 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후에 감정을 의뢰한 점, 동 감정가액이 대부분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 평가목적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②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쟁점③,④,⑤,⑥,⑦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서『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O평균액
(─────────────────────- )] ÷ 2』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1998.7.25)전인 1998.7.8 대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O인 1998.12.24 새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감정가액 및 신고금액
(단위 : 원)
청구외법인 |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평가 | ||||
지 번 | 지 목 | 대한감정 평가법인 | 새한감정 평가법인 | 감정가액 평균액 | |
(주)OO | OOOOOOO | 공장용지 | 933,771,000 | 931,281,000 | 932,526,000 |
OOOOOOO | 공장용지 | ||||
OOOOOOO | 과수원 | ||||
OOOOOOO | 도로 | ||||
위지상 | 건물 | 3,448,284,300 | 3,403,801,200 | 3,426,042,750 | |
OO 개발(주) | OOOOOOO | 건물 | 875,895,100 | 913,239,600 | 894,567,350 |
감정일자 | 1998.7.8 | 1998.12.24 | |||
감정목적 | 일반거래 | 일반거래 |
처분청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납부목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근저당설정된 감정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된 감정가액 및 결정금액
(단위 : 원)
청구외법인 |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평가 | ||||
지 번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 보충적 방법 | 결정금액 | |
OO(주) | OOOOOOO | 988,955,000 | - | 844,081,000 | 844,081,000 |
OOOOOOO | 182,730,600 | 182,730,600 | |||
OOOOOOO | 19,777,600 | 19,777,600 | |||
OOOOOOO | 11,147,000 | 11,147,000 | |||
위 지상건물 | 4,024,884,800 | - | 4,024,884,800 | ||
OO 개발(주) | OOOOOOO 지상건물 | 952,880,000 | 952,880,000 | ||
감정일자 | 1994.4.21 | 1997.12.23 | |||
감정목적 | 담보 | 담보 | |||
채무자 | (주)OO | OO 개발(주)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자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아닌 한, 그 주식평가의 기초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소유 건물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동 감정가액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대표이사 및 주주)있는 청구외법인이 상속개시일 전후에 감정을 의뢰한 점, 동 감정가액이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 평가목적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납부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O 건물에 담보목적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평가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O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하여, 1994.4.21 및 1997.12.23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O 건물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소정의 평가방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주식 자체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야지, 이 건과 같이 평가대상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인 청구외법인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으로 건물을 평가한 후 이에 터잡아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4누4783, 1994.8.23 외 다수 : 국심99부903, 1999.10.14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 소유 건물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에서『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외 OO은행(주)의 2개 계좌에 예금한 412,000,000원과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 및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 예금이자상당액 34,327,447원(쟁점예금이자) 합계 446,327,447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예금이자 산출내역
(단위 : 원. %)
계좌번호 | 예금일자 | 예금액 | 이자율 | 일수 | 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액 | 평가금액 |
OOOOOOO OOOOOOOO | 1997.4.30 | 312,000,000 | 0.11 | 451 | 42,406,356 | 9,541,430 | 32,864,926 |
OOOOOOO OOOOOOOO | 1998.6.13 | 100,000,000 | 0.164 | 42 | 1,887,123 | 424,603 | 1,462,521 |
(나) 청구인들은 위 예금 412,000,000원에 대한 예금이자상당액은 15,816,29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은행(주) OOO지점의『예금잔액통보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은행(주) OOO지점이 발행한『예금잔액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예금이자 15,816,293원은 상속개시일(1998.7.25)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412,000,000원을 O도해지할 경우 그에 대한 O도해지예상이자 19,478,903원에서 세금 3,662,610원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임의로 O도해지할 경우 O도해지 예상이자상당액을 통보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경과된 미수이자 상당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OO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 대구광역시 OO동 OOOO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