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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43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11. C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마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9. 8.경 C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애정을 표시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위 사실혼 관계에 끼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0. 2. 18.(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