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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250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2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 임료 월 13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6.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5.경 피고의 임료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귀책사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인접건물을 임차한 자가 이 사건 상가의 앞마당에 임의로 건축자재를 적재하고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해결하여 주지 아니하여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임료 지급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인접건물 임차인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여 줌으로써 이미 인접건물 임차인과의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