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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합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6. 18:00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여, 15세, 이하 같다)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한 시간 동안 성관계를 해주면 그 대금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22:50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섹스하자, 신고해도 소용없다. 너 죽이고 나도 자살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목구멍까지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은색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