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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2335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비롯하여 14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도피생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계획하여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C에게 통장개설을 해달라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던 중이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20. 13:1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창원역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계속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말이 말 같지 않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00:3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가 갈취당한 통장이 사기에 사용되어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재차무릎으로 배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