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역주행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