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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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9. 7.부터 1989. 5.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1969. 10. 17. D로 설립되어 1977. 2. 23. E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1999. 12. 2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석면공장에서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05.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 9. 24.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0. 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3.경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또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이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인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를 원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와 같이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 4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