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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손님인 피해자 B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07년경부터 내연관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행위(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노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등 채무가 약 5000-60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27,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는 곧 돌려주고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 대구 북구 동천동 968에 있는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씨티은행카드로 물품대금 156,5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