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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나89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2. 11. 15. 영동군수와 사이에 영동군수로부터 신설기업 투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보조금 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A의 보조금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1. 15.부터 2017. 11. 14.까지, 보험가입금액을 53,9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A의 임원이었던 D, E과 D의 누나인 F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3. 29. 위 D, E이 A의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피고가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 8. 27.에는 C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A는 2013. 11. 4.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을 피고와 C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내용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3. 11. 12.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

마. 영동군수는 2015. 10. 29. 원고에게 A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12. 영동군수에게 21,7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A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6%의, 2016. 2. 12.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율이 각 적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1. 1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개시일에 소급하여 그 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