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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1. 03:28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사우나의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사우나'의 여자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