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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07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E 대 11,924㎡ 중 각 11,924분의 6.598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1994...

이유

1. 별지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