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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하 이브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54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을 지나던 피해자 J( 여, 85세 )를 피고인의 차 앞바퀴로 충격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안 소견서,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부주의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재활용품( 폐지) 압축공장에서 5 톤짜리 폐지수집 트럭의 공차 무게를 계량하고 난 뒤 전진하려 다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 던 피해자를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