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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8.07.25 2008가단14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08.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04. 10. 5. 망 B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판결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