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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2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성포로 소재 터미널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