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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3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용광로부품 제조업체인 C회사의 대표자인바, 2012. 4. 24.부터 2012. 6. 30.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5.분 급여 1,324,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79,7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대표한 D은 2013. 7.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