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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2:35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91길 ‘중랑구립 운동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22:5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91길 ‘중랑구립운동장’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과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함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