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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524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고양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2. 9.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9. 1. 24.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9. 1. 24.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8. 4. 28.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기도 고양군 C 답 240평 및 D 답 17평을 소유하고 있던 E, F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합계 889,7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 5. 6. E, F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1978. 5. 6.부터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피고가 1978.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은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8. 2. 9.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마찬가지인바, 피고는 1988. 2. 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2.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년간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