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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812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2. 1.경 주식회사 서울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의 변제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서울은행을 합병함)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328053호로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0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5. 23. 우리에프엔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저축은행은 2010. 4.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원고가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2015. 9. 8. 기준 원금이 8,672,610원(= 일반자금대출 5,591,925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3,080,685원)이고, 연체이자는 15,753,84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426,458원(= 잔여원금 8,672,610원 연체이자 15,753,848원) 및 그 중 잔여원금 8,672,6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