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9 2014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이 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C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과 연대하여 채권자 F에게 원금 5억 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1743호 대여금)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F에 대한 채무 5억 원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 항목에 위 채무 5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켰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허위로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14. 5. 21. G에 있는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선거공보 13,370부가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선거공보제출서, 선거공보, 판결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채권자 F 전화진술 청취, 마산지원 2011가합1743호 확정일자 확인 보고), 차용증서,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과 연대하여 채권자 F에게 원금 5억 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