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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235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 D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5.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2013. 8. 3.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300만 원, 기간 2013. 8. 15.부터 2015. 8. 15.까지)이 2014. 3.부터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신탁한 재산인데, 피고 C, D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대외적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