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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38 | 지방 | 1997-04-16

[사건번호]

1997-0238 (1997.04.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기 위한 노력 사실이 없음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275.2㎡에 청구외 ㅇㅇ개발(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ㅇㅇ시장 상가 및 ㅇㅇ아파트 복합상가를 시공하고 1993.6.4. 도급자인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ㅇㅇ시장 상가 부속토지 544㎡를 양수받아 취득한 후 매각하고 남은 이건 상가 부속토지 3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48,190,26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517,67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3.6.4.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려고 지방일간지에 매각공고 2회, 부동산중개업소 및 사내게시판을 이용한 매각공고 등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려고 취득가액 이하의 매각조건을 제시함은 물론 지방일간지에 매각공고 2회,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 알선의뢰, 사내게시판을 이용한 매각공고 등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238&dem_ilja=199704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3.6.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되는 1995.6.3.까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3.10.4. 및 1993.10.6.에 지방일간지에 각각 한 차례씩 매각공고를 하였고, 1993.9.1.과 1994.12.1. 일정기간(15일간)을 정하여 청구법인내 게시판에 이건 토지의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이고 공고내용도 “ㅇㅇ상가 파격 대매매”, “매매가격 50% 융자알선” 등의 피상적인 공고만 하였을 뿐, 세부적인 매각가격의 제시, 매각대금 분할조건, 매각할 상가별 위치 및 동호수 등 이건 상가를 매각하기 위한 상세한 공고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 자체의 노력으로 매각이 어려우면 비업무용토지 전문매각기관인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2년 이내에 매각을 추진하거나 매매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1994.1.4. 이건 토지상의 상가를 임차인들(청구외 ㅇㅇㅇ 등 28인)과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이들 임차인들과 1997.6.30.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 조치하는 등 1993.10.7. 이후에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