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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 지하도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욱일 아파트 쪽에서 조치원읍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편도 1 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