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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100091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는 2009. 3.경 소외 D, E, F이 공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G 임야 29,063㎡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소외 H 명의로 C는 H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했는데, C의 신용 관련 문제로 인해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자, 소외 I(J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을 통해 피고와 피고의 부친인 소외 K를 소개받았고, C, H, K는 2009. 3. 11. K가 잔금 등 3억 원을 부담 약정서에는 50% 투자비율에 따라 K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 7,100만 원인데, 일단 K가 3억 원을 부담하고 차액은 C와 H이 향후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는 대신 위 G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취득(나머지 1/2 지분은 H 명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3. 20. 위 G 토지에 대하여 K와 H 명의로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는 2009. 4.경 E가 소유하고 있던 L, M, N, O, P, Q Q 토지는 일부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고, C는 그 지분을 전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R, S 토지(이하 위 G 토지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H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 H, K는 2009. 4. 21. K가 위 다항 기재 각 토지에도 투자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나머지 1/2 지분은 H 명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4. 28. 위 각 토지에 대하여 K와 H 명의로 각각 1/2 지분씩(Q 토지는 E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1/2인 788분의 16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0. 3. 1. K를 대리한 피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약정서 약정한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