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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합22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2:00 경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D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의 계정을 보고 메신 져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4: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중학교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투 싼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우고 I에 있는 J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피해 자가 뒷좌석으로 가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뒷좌석으로 따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눕힌 뒤,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