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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찬스 돔 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권선 초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