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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8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1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중국집 C에서 음식배달을 나가면서 피해자 D(37세, 남) 소유의 현금 12만 원, 휴대용카드단말기 1대를 들고 E 100cc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를 타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