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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03 2020가단1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