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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8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공동하여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부 G은 2013. 6. 25. 피고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6. 2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G은 2015. 4. 8. 사망하였고, 그 처인 선정자 D가 3/9,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E, F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상속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망 G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 G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바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선정자 E, F은 장례를 마치고 2015. 4. 14.경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즉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면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