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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11 2012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충북 영동군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H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약 300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차를 운전하여 ‘F’식당에 갔었으나 22:00경 집에 가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식당으로 걸어 돌아온 이후 비로소 피고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차가 없는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를 집에 두고 식당에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차를 운전하여 식당에 갔다가 다시 집에 차를 두고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4:00경 차량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보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진술의 구체성 및 위 증인이 당시 출입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집 안에 있던 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한 사실, 위 증인이 사건 당시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 등의 정황이 증인의 진술(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해 너무 비틀거려서 화가 나 문을 잠갔고, 피고인이 문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일단 집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함)에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