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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4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0,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