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0006 | 부가 | 2005-04-22
[청구번호]국심 2005구0006 (2005. 4. 2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비록 경매과정에 관여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도 부동산이 경락되었다면 피경락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인 OOO 소재 토지와 위 지상건물(OOO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부동산경매OOO에 의하여 OOO에 3,850,000천원에 경락OOO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03.10.30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3,85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한 후, 건물가액 해당분 1,110,238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10.5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2,61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강제경매과정을 거치면서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감정평가서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일관된 대법원판례OOO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OOO이 있어, 경매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경락자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려 하였으나, OOO는 위와 같은 판례 및 예규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도 없었는 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매나 공매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강제경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임에도 피경락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거래징수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및 간접세의 근본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부가가치세의 기본목적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경락자로부터의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피경락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경락자인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건물분)이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다 경락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OOO은 학교법인 OOO의 지점법인으로서, 학교법인 OOO은 2002.5.30자 OOO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OOO되었고,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6.7.8 개업하여 2003.10.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부동산 경매OOO에 의하여 3,850,000천원에 OOO에 경락OOO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자,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고, 건물가액 상당액인 1,100,238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부동산의 경우에 경매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피경락인으로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피경락인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경락자산의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OOO. 또한, 강제경매절차라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