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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0. 경 C, D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E’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 앞 방 계좌’ 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 ㆍ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합계 249,85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41,722,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된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