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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3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B 2 층 ‘C’ 식당이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인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식당을 D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6. 경 위 ‘C’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대전광역시 대덕구 B 2 층’, 보증금 란에 ‘ 오천만 (50,000,000)’, 차임 란에 ‘ 십만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유성구 E@ 103동 6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6. 경 위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마치 5,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