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 A은 2013. 6. 19.경 아버지인 C이 피해자 D(53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싸워 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21:58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리베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위 사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피고인 A의 G SM5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약 20m를 끌고 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넣은 후 그 옆자리에 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까짓꺼 매장시켜버린다”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5Km 떨어져 있는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2:18경까지 피해자를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1. 22:1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그 세숫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성 및 울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