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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대지로485번길3-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3번 국도를 죽전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방향을 지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 방향을 따라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벤츠GLK22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대지로485번길3-2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의 아내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