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5.11.15.(1004),3595]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묵시적으로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원고 1 외 1인
동양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9.6.13.에, 원고 2가 같은 달 14.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들의 위탁에 따라 피고 회사가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원고들을 위하여 임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거래계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 각자 명의로 피고 회사 부산중앙지점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개설당일 원고 1은 금 23,000,000원의 예탁금을, 원고 2는 금 14,600,000원의 예탁금을 각 입금한 사실, 1989.6.22. 현재 원고 1의 계좌에는 소외 동부건설주식회사의 주식 410주, 같은 회사 1신주 500주, 같은 회사 2신주 1,260주가 잔고로 남고, 원고 2의 계좌에는 같은 회사 주식 200주, 같은 회사 1신주 380주, 같은 회사 2신주 650주가 잔고로 남아 피고 회사에 임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장부인 고객계좌부 원장에는 원고들이 그 후에도 피고 회사의 신용융자금을 활용하여 주식의 매수 매도를 반복한 결과 위 주식들은 모두 처분되고 주식시세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신용융자금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기해 1990.10.12. 잔고로 남아 있는 일부 주식마저 피고 회사가 임의매도하여 신용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그날로 원고들 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는 주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신용융자대월금 채무만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이 매수해 둔 위 주식 중 위 동부건설주식회사의 1신주와 2신주는 1989. 12.31.자로 모두 같은 회사의 구 주식에 통합되어 그 구별이 없어진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1989.6.22.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주식거래는 모두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이름으로 매수주문표 또는 매도주문표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거래인데 위 소외인이 원고들 이름으로 주문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탁을 받았거나 그 주문에 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989.6.22. 이후의 거래는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위 일자 현재 잔고로 남아 있던 주식의 임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가 원고들이 위 주식거래계좌 설정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 임치관계도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지 당시의 위 각 주식의 현상에 따라 원고 1에게 위 동부건설주식회사 주식 2,170주, 원고 2에게 같은 주식 1,230주를 각 인도하고, 위 주식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 1주당 13,1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위 각 계좌를 개설한 이래 피고 회사로부터의 신용대출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위 소외인의 주식거래에 따른 매도대금의 일부가 계좌에 입금되면 별다른 이의없이 수시로 잔고액 중 10만원 또는 1만원 미만의 금원만 남기고는 이를 전부 인출하여 왔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인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의 사전위탁이나 사후추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