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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30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경부터 D 외 5인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3. 26.경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9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1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9.까지로 묵시적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6.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2016.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2016. 4. 1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로부터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2. 3. 26.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의 기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